훔친 신용카드로 펜실베니아 매장에서 66,000달러의 주류를 구매한 혐의로 뉴욕 남성에게 유죄 판결


뉴욕의 한 남성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펜실베이니아 전역의 상점에서 66,000달러 이상의 주류를 구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출신의 유진 K. 앤트위(26세)는 월요일 도핀 카운티 법원에서 사기에 의한 신원 도용 및 절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펜실베이니아주 검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마르시코 판사는 이 남성에게 4개월에서 2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그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액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데이브 선데이 법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 피고는 의심하지 않는 펜실베니아 주민들로부터 훔치고 주류 통제 위원회를 속이는 범죄 계획을 저지르기 위해 영연방을 횡단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과 대배심의 성실한 노력이 광범위한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검찰청과 펜실베니아 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앤트위는 가짜 신분증과 훔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총 66,000달러가 넘는 200건 이상의 온라인 주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21개 카운티의 매장에서 주문을 수령했다고 보도 자료는 밝혔습니다.

앤트위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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